작년 세금 2조8천억 초과징수/재무부,89년도 국세징수실적 발표

작년 세금 2조8천억 초과징수/재무부,89년도 국세징수실적 발표

입력 1990-02-24 00:00
수정 1990-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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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세수 21조… 목표보다 15% 넘어/근소세는 6천억 더 거둬/1인당 국세부담 50만원

지난 한햇동안 국세는 당초 목표보다 2조8천5백35억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또 근로소득세는 1조5천1백69억원이 징수됐는데 이는 88년 실적에 비해서는 8.3%가,89년 예산목표보다는 64.1%가 각각 더 걷힌 것이다.

재무부가 23일 발표한 89년도 국세징수실적에 따르면 총세수규모는 21조2천6백20억원으로 89년 예산목표보다는 15.5%,전년도 세수실적보다는 9.1%가 늘어났다.

이 가운데 내국세액은 15조2천84억원에 달해 전년보다 21.3% 증가했는데 이는 12%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 88년의 호황이 89년분 세수에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5조2천6백2억원(25.1%증가),소득세가 3조5천5백69억원(20%증가),법인세가 3조1천57억원(38.3%증가)씩 걷혔다.

관세는 수입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관세율 인하로 전년에 비해 17.7%가 줄어든 2조1천1백76억원이 걷히는데 그쳤다.

국세중 직접세비율은 88년의 37.9%에서 89년에는 45.1%로 늘어조세의 분배기능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세제개혁을 통해 특별소비세ㆍ전화세 등의 세율을 낮춰 간접세 부담을 줄인 반면 양도소득세,상속ㆍ증여세,이자ㆍ배당소득세등 자산관련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직접세비중이 높아진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는 5천6백54억원(84.2%증가),상속ㆍ증여세는 1천4백30억원(30.8%증가),이자ㆍ배당소득세는 1조1천4백41억원(42.9%증가),증권거래세는 4천1백55억원(66.3%증가)이 각각 징수됐다.

지난해 큰 논란을 빚었던 근로소득세는 당초 예산보다 6천억원 가까이 더 징수됐으며 88년 실적에 비해서는 1천1백65억원이 더 걷혔다.

재무부는 이에 대해 『87,88년도에는 근로소득세증가율이 연평균 34.7%였으나 88년의 세법개정으로 지난해 증가율은 8.3%에 그쳤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2단계 세제개편을 통해 소득이 1백% 노출되는 근로자의 세부담을 낮추는 대신 불로ㆍ투기소득과 사업소득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조세부담액을 부문별로 보면 국민 1인당 국세부담액은 50만1천원으로 88년에 비해 8%,1개법인당 법인세 부담액은 6천3백60만원으로 22.5%,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는 14만2천원으로 3.6%,사업자 1인당 종합소득세는 37만3천원으로 13.4%씩 각각 증가했다.
1990-02-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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