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금 50% 인상 부추겨/중개업자 첫 세무조사

아파트 전세금 50% 인상 부추겨/중개업자 첫 세무조사

입력 1990-02-23 00:00
수정 1990-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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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인상 신고 3일새 1백3건

전국세무서에서 부당임대료에 관한 신고를 받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전세값을 대폭 올리도록 부추긴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됐다.

국세청은 22일 중개업자 표모씨(52ㆍ여ㆍ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표씨는 아파트전세를 중개하면서 현재 2천만원인 전세금을 3천만원까지 받아주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내라고 집주인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전세금 부당인상에 대한 세무대책을 발표하면서 인상을 부추긴 중개업자에 대해 집중조사할 방침을 밝혔었다.

한편 「부당임대료 신고센터」운영 3일째인 이날 모두 1백3건(서울 74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시민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
1990-02-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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