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개방대책위 첫 회의… 각계의 소리

농산물 개방대책위 첫 회의… 각계의 소리

채수인 기자 기자
입력 1990-02-22 00:00
수정 1990-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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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보상비 수입부담금서 확보”/“농산물 관세율 인상등 제도개선부터”/“국산 농산물 애용 범국민적 캠페인 시급”/“농어촌구조 조정… 신뢰받는 농정 이루게”

정부는 21일 농림수산부대회의실에서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어가피해등 갖가지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기위해 농수산물 수입개방보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첫회의를 가졌다.

이 위원회는 농림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하고 정부,학계,연구기관,농ㆍ수ㆍ축협과 농산물유통공사는 물론 비제도권을 포함한 농수산업 관련단체,소비자단체장등 모두 23명으로 구성됐다. 특별위원회아래 대체작목개발반ㆍ수요개발반ㆍ수출입제도개선반ㆍ축산반ㆍ예시계획반등 7개 실무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별로 대응방안을 수립하게된다.

또 각시ㆍ도 농림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위원회를 구성,중앙의 특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아래 지역별특성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농어민의 의견을 적극수렴할 방침이다.

특별위원회 첫회의에서 오간 내용을 간추린다.

▲김병화국제농업개발원장=특별위원회 위원이 대부분 농수산분야와 관련된 대표ㆍ전문가로만 구성돼있어 대책마련 등에 한계가 있다. 정부측에서 실질적인 지원수단을 갖고 있는 경제기획원ㆍ상공부ㆍ재무부의 관계자를 호함시키는 등 보다 광범위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외국의 교포들을 활용하면 농수산물 수출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영일 서울대교수=수입개방에 대비한 보완대책은 농어촌 구조개선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구조개선등 종합적인 시책을 맡을 총괄반을 두고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방안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장섭 전국농어민기술자협회부회장=농정의 신뢰성이 낮으므로 이의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특별위원회에 농어민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재야권단체 대표를 대거 참여시키는 것도 방안의 하나이다.

▲신성순 중앙일보논설위원=7개 실무작업반중 외국사례조사반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해외자료를 축적ㆍ관리할 수 있도록 상설기구로 두어야 한다. 수입개방에 대응하기위해 장기적인안목에서 수출입제도 개선을 포함한 농지제도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작업이 필요하다.

▲장동섭 전남대교수=수입개방압력은 미국과의 관계라고 볼수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ㆍ농민ㆍ소비자가 단합해야 한다. 특히 국산농산물 애용운동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벌일 필요가 있다.

▲고광출 서울대교수=농정은 공개적으로 시행해야한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서도 피해 당사자인 농민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하며 이를 통한 농민의식의 구조변화가 필요하다. 또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농산물의 수출을 촉진시키기위해 해외에 근무하는 농무관을 대폭 늘려야 한다.

▲강춘성 전국농어민단체협의회장=특별위원회에 재야농민단체인 농민연맹이 참여해야하며 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경련도 농민을 살려야한다는 뜻에서 동참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수입부담금중 농산물 수입으로 조성되는 부담금은 농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이경해 농어민후계자협회회장=특별위원회가 제기능을 하려면 인적자원의 활용및 재원확보가 중요하다. 재원을 위해서 공산품의 수출에 부과금 제도를 도입,농민에게 지원을 해야한다. 이같은 조치가 농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김식 농림수산부장관=국제화ㆍ개방화의 물결속에 「수입개방을 해야한다」「해서는 안된다」하는 원론적인 논박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난해 10월 GATT BOP(국제수지) 협의에서 인정된 수입개방유예기간 8년을 어떻게 농어촌ㆍ농어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느냐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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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표한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처럼 정부만의 연구ㆍ결정으로 농정이 불신받는 일이 없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을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반영,수입개방 보완대책뿐 아니라 농어촌의 중ㆍ장기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채수인기자>
1990-02-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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