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방 설움」… 상담전화 1천여건/현장에 나가 직접조정도/국세청 “자진인하땐 세무조사 말라” 지시
국세청이 운영하는 「부당임대료신고센터」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속에 당초 기대이상의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민들의 신고및 상담전화가 쇄도할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은 세무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적정수준으로 임대료를 조정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또 임대료를 부당하게 많이 올린 집주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정부방침이 알려지면서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료를 낮추는 사례도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하오5시 현재 접수된 신고건수는 서울 54건,지방20건등 모두 74건,상담건수는 1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센터」 가동 첫날인 20일에는 문의및 상담전화가 대부분이었고 정작 신고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으나 이날부터 신고및 상담건수가 모두 크게 늘어나고 있다.
서울 강남세무서의 경우 20일에는 문의전화 20여건에 불과했으나 21일에는 신고가 3건 접수됐고 문의전화는 50여통에 달했다.
문의내용을 집약한 결과 이지역의 아파트임대료는 대체로 30∼80%가량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직원은 『세입자들이 아직 집주인과의 마찰을 우려,자신의 신분이나 대상건물을 밝히길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직원은 그러나 세입자들이 2∼3일동안 집주인들과 조정을 시도하다가 안될 경우 정식으로 신고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신고건수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세청은 신고가 들어오면 주택의 경우는 소득세과에서,상가의 경우 부가세과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 임대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도록 조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의 조사방침이 전해지면서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료를 낮추는 사례가 등장하는등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상가건물주 허모씨는 지난해 12월 임대점포 14곳에 대해 보증금 50%,월세 33%를 각각 올렸으나 21일 신고를 받고 조사나온 세무공무원의 조정에 따라 보증금ㆍ월세를 모두 10%로 낮추었다.
또 박모변호사는 지난 17일 서초동 법원단지내 A빌딩의 사무실을 평당 2백50만원에 입주하기로 구두계약을 맺었으나 20일 정식계약하는 자리에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평당 2백만원으로 낮추었다는 것.
이 건물주는 『임대료때문에 세무조사를 받기는 싫다』면서 어차피 돌려줄 임대료인데 무리하게 욕심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는 것.
이밖에 강동구 상일동 모 다세대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값을 1천2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려고 하자 입주자 12가구가 21일 회의를 열고 10%이내로 낮추지 않으면 집단으로 신고키로 하고 이를 주인에게 통보했다.
국세청은 「신고센터」가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21일 신고처리지침을 일선세무서에 하달,세입자들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지침에서 신고된 사례가운데 집주인이 임대료를 스스로 인하할 경우에는 일체의 세무간섭을 중단하도록 했다.
또 계약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의 임대료를 받도록 중재에 나서는 한편 계약결과를 추후 확인토록 했다.
국세청은 전세값을 인상하기 위해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제삼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경우 종전 계약금액으로 부당임대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부당임대료신고센터」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속에 당초 기대이상의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민들의 신고및 상담전화가 쇄도할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은 세무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적정수준으로 임대료를 조정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또 임대료를 부당하게 많이 올린 집주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정부방침이 알려지면서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료를 낮추는 사례도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하오5시 현재 접수된 신고건수는 서울 54건,지방20건등 모두 74건,상담건수는 1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센터」 가동 첫날인 20일에는 문의및 상담전화가 대부분이었고 정작 신고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으나 이날부터 신고및 상담건수가 모두 크게 늘어나고 있다.
서울 강남세무서의 경우 20일에는 문의전화 20여건에 불과했으나 21일에는 신고가 3건 접수됐고 문의전화는 50여통에 달했다.
문의내용을 집약한 결과 이지역의 아파트임대료는 대체로 30∼80%가량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직원은 『세입자들이 아직 집주인과의 마찰을 우려,자신의 신분이나 대상건물을 밝히길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직원은 그러나 세입자들이 2∼3일동안 집주인들과 조정을 시도하다가 안될 경우 정식으로 신고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신고건수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세청은 신고가 들어오면 주택의 경우는 소득세과에서,상가의 경우 부가세과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 임대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도록 조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의 조사방침이 전해지면서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료를 낮추는 사례가 등장하는등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상가건물주 허모씨는 지난해 12월 임대점포 14곳에 대해 보증금 50%,월세 33%를 각각 올렸으나 21일 신고를 받고 조사나온 세무공무원의 조정에 따라 보증금ㆍ월세를 모두 10%로 낮추었다.
또 박모변호사는 지난 17일 서초동 법원단지내 A빌딩의 사무실을 평당 2백50만원에 입주하기로 구두계약을 맺었으나 20일 정식계약하는 자리에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평당 2백만원으로 낮추었다는 것.
이 건물주는 『임대료때문에 세무조사를 받기는 싫다』면서 어차피 돌려줄 임대료인데 무리하게 욕심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는 것.
이밖에 강동구 상일동 모 다세대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값을 1천2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려고 하자 입주자 12가구가 21일 회의를 열고 10%이내로 낮추지 않으면 집단으로 신고키로 하고 이를 주인에게 통보했다.
국세청은 「신고센터」가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21일 신고처리지침을 일선세무서에 하달,세입자들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지침에서 신고된 사례가운데 집주인이 임대료를 스스로 인하할 경우에는 일체의 세무간섭을 중단하도록 했다.
또 계약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의 임대료를 받도록 중재에 나서는 한편 계약결과를 추후 확인토록 했다.
국세청은 전세값을 인상하기 위해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제삼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경우 종전 계약금액으로 부당임대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1990-02-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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