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단속 6월까지/대검ㆍ50개 지검­지청에 합동반 설치

부동산 투기 단속 6월까지/대검ㆍ50개 지검­지청에 합동반 설치

입력 1990-02-22 00:00
수정 1990-02-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은 21일 최근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는 전ㆍ월세 가격폭등등 부동산투기사범을 엄중 단속키로 한 정부방침에 따라 국세청ㆍ은행ㆍ감독원ㆍ경찰 등 관계기관 직원들과 부동산투기 합동단속반을 편성,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검찰은 대검 중앙수사부4과(김대웅부장검사) 산하에 국세청 직원등 30여명의 관계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중앙투기단속반을 설치하고 전국 50개 지검,지청도 전담검사의 지휘아래 현지 실정에 맞게 지역투기단속반을 편성,중요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한 동태파악및 투기행위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검찰은 혐의가 드러난 투기자들에 대해서는 수표추적등을 통해 자금출처를 밝혀내 국토이용관리법ㆍ부동산중개업 위반 등을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한편 탈루세액에 대해서는 과세처분을 하는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기간중 ▲양도소득세등 포탈행위 ▲미등기부동산 전매및 중개알선행위 ▲무허가 부동산중개업 영업행위 ▲지목ㆍ형질변경 등을 미끼로 한 브로커의 농간행위 ▲부동산관련서류 위조 등 투기심리를 이용한 조직적 사기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의 이번 합동단속은 1차로 오는 6월30일까지 실시된다.

1990-02-2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