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백화점에서 「1백19만원에 팔아오던 여성코트의 가격을 세일기간 동안 2백38만원의 정가표를 붙여놓은 뒤 50%를 할인하는 것으로 선전하고 제값인 1백19만원에 판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명백화점의 사기세일사건에 대한 1심재판부의 판단이다. 백화점의 이같은 판매행위는 변칙행위임에는 틀림없으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가 무죄를 내린 이유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판단이 잘됐다.그렇지 않다는 것을 굳이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에서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는 상급심을 거치는 동안 법해석 및 적용을 둘러싸고 충분한 토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그만큼 백화점의 속임수 판매행위는 우리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크고 이와 유사한 행위를 그동안 여러차례 보아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 대부분의 유명백화점에서 한우에다 수입쇠고기를 섞어 팔다 적발돼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이번 사건은 백화점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고 그것도 유수한 이들 백화점이 상거래질서를 어겼다고 하는 엄연한 사실이다. 재판부도 이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이같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근절될 전망은 여전히 없다고 하는 점이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사기죄가 성립안돼 백화점측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하더라도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는 결국은 소비자들이 보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이 소비자들은 백화점의 신용을 믿고 찾고 있다는 측면에서 백화점의 신뢰성여부는 무엇에 앞서 중요하다. 그런 백화점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것은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번의 결과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적지 않은 의구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도,더욱이 불공정거래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고,그것을 위해 관계당국은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판부나 검찰의 법적용이나 문제제기에 어떤 잘못은 없었는가 하는 점이다.
또하나 공정거래 행위를 지도ㆍ감독해야 할 경제기획원의 책임은 없는가 하는 지적이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되나 경제기획원의 고발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재판부의 판결이유를 보고 경제기획원의 입장ㆍ역할을 다시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백화점은 형법상으로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고 상거래질서를 어겼다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결국은 백화점의 신뢰가 실추됐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앞서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백화점이나 관계당국은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판단이 잘됐다.그렇지 않다는 것을 굳이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에서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는 상급심을 거치는 동안 법해석 및 적용을 둘러싸고 충분한 토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그만큼 백화점의 속임수 판매행위는 우리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크고 이와 유사한 행위를 그동안 여러차례 보아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 대부분의 유명백화점에서 한우에다 수입쇠고기를 섞어 팔다 적발돼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이번 사건은 백화점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고 그것도 유수한 이들 백화점이 상거래질서를 어겼다고 하는 엄연한 사실이다. 재판부도 이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이같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근절될 전망은 여전히 없다고 하는 점이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사기죄가 성립안돼 백화점측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하더라도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는 결국은 소비자들이 보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이 소비자들은 백화점의 신용을 믿고 찾고 있다는 측면에서 백화점의 신뢰성여부는 무엇에 앞서 중요하다. 그런 백화점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것은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번의 결과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적지 않은 의구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도,더욱이 불공정거래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고,그것을 위해 관계당국은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판부나 검찰의 법적용이나 문제제기에 어떤 잘못은 없었는가 하는 점이다.
또하나 공정거래 행위를 지도ㆍ감독해야 할 경제기획원의 책임은 없는가 하는 지적이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되나 경제기획원의 고발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재판부의 판결이유를 보고 경제기획원의 입장ㆍ역할을 다시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백화점은 형법상으로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고 상거래질서를 어겼다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결국은 백화점의 신뢰가 실추됐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앞서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백화점이나 관계당국은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990-0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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