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평미만 아파트 무주택자에만 분양/기획원,분양절차 개선방안 마련

25평미만 아파트 무주택자에만 분양/기획원,분양절차 개선방안 마련

입력 1990-02-18 00:00
수정 1990-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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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상은 현행대로/재산증식 목적 이사땐 자격 박탈

정부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미만 아파트의 신규분양시 분양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할 방침이다.

17일 경제기획원이 마련중인 「아파트분양절차개선방안」에 따르면 실평수 25.7평미만인 아파트의 경우 분양신청자격을 중ㆍ하위 소득계층의 무주택자로 한정하되 실평수 25.7평이상인 아파트의 경우는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기존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기획원은 특히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분양절차 개선에 따라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집을 늘려가기 위해 살던집을 판 대기성 또는 위장 무주택자에게는 국민주택규모 미만 아파트의 분양신청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전ㆍ월세값 안정대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과 아파트에 세든 가구 및 자기집을 가진 세입자 등은 세입자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정부는 또 폭등하고 있는 임대료를 적정수준으로 규제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임대료 가이드라인(연간 임대료인상률상한선 5%)을 준수하는 상가 및 주택 임대주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대신 이를 어기는 임대주에게는 막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올해 추진하는등 세제개편에 반영키로 했다.

이밖에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오는 92년까지 건설 예정인 주택 2백만호 가운데 국민주택규모미만의 비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1990-02-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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