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ㆍ규제 일변도… 역작용 우려”/전세값ㆍ부동산대책… 전문가진단

“단속ㆍ규제 일변도… 역작용 우려”/전세값ㆍ부동산대책… 전문가진단

유은걸 기자 기자
입력 1990-02-17 00:00
수정 199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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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비현실적… 공급시장 위축 소지도/임대주택 많이 짓고 전담부서 만들어야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주택 전세값 안정대책은 5백만 세입자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망라하고 있으나 실제 새로운 것이란 과다인상에 대한 제재와 임대료등록 및 조정제도의 도입 뿐이다. 그만큼 정책수단 동원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전세값 상승에 심리적으로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견해도 많으나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데다 오히려 부작용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진모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큰 격차가 없으면 이들 조치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만 주택공급이 원천적으로 크게 모자라는 상황에서는 단속과 규제일변도의 조치는 이중계약을 조장하며 전세시장만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세값을 터무니없이 올린데 대한 합동단속만해도 그렇다. 무려 2천여명을 동원하여 앞으로 3개월간 단속한다고 하지만 우선 얼마만큼 부당사례가 단속될지 의문이다. 전세시장에서는 집주인이 강자이고 세입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는 속성임을 감안할때 설령 과다한 인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잘 노출되지 않기 마련이다. 또 임대료를 부당하게 올렸을때 임대소득에 대해 소급과세하겠다는 것도 부당인상의 개념이 모호해 엄포용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많다.

임대료등록제도 역시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식 발상이라는 지적들이 많다. 이장우 부동산중개업협회 홍보실장은 『그동안의 관행을 무시하고 등록을 하게 하는등 절차를 까다롭게 하면 전세를 내놓으려 했다가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전세공급량만 줄이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방한칸짜리등 서민층용 전세나 월세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이 이실장의 설명이다. 이렇듯 등록제의 도입은 비현실적이라는 시각들이 많은데 관계부처회의에서 이를 확정하지 못하고 공청회를 거친 후 실시여부를 결정짓기로 한 것도 바로 이같은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등록제가 말로는 쉬우나 전국적으로 5백만가구 이상인 전세등록제를 실시할 경우 업무의 방대함과 복잡성 등으로 현 행정부 조직으로는 맡을 부서조차 마땅치 않다.

다만 중앙임대료 조정위원회는 운영여하에 따라 상당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당장의 전세값 폭등을 잡는데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전세값폭등 및 아파트값 상승은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서울지역의 주택이 크게 모자라는데다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하다 이제는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됐다. 최악의 경우 전세값 인상동결등 극약처방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작용이 일어날 것은 뻔한 일이다.

이제 정부는 이번의 전세값 파동을 교훈삼아 주택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해온 응급처방이나 땜질식 정책을 지양하여 예방적이고 장기적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진모회장은 『전세값 문제는 주택차원에서 해결해야겠지만 지방으로부터의 서울인구 유입이 계속되면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인구유입억제 등의 부수적인 처방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회장은 또 서울지역의 아파트가 크게 모자라 전세값이 뛰고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이라면서 재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우선 공급물량을 늘리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근식 서울시립대교수도 물량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면서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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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2-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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