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생산조업을 촉진하기 위해 비축물자에 대한 대여범위를 전물자로 확대하고 지급보증한도액과 수수료ㆍ이자율을 인하,조정하는 등 대여조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14일 조달청이 확정한 「90년 원자재 대여상환제도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 대여대상 원자재는 알루미늄ㆍ연ㆍ니켈 등 9개 품목을 비롯,희소금속류인 규소철,페로크롬등 5개 품목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14일 조달청이 확정한 「90년 원자재 대여상환제도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 대여대상 원자재는 알루미늄ㆍ연ㆍ니켈 등 9개 품목을 비롯,희소금속류인 규소철,페로크롬등 5개 품목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1990-02-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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