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TV 10월 시범 방영/공보처 업무보고

유선TV 10월 시범 방영/공보처 업무보고

입력 1990-02-15 00:00
수정 1990-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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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언론 고발센터 운영/“국민의 알 권리 충족ㆍ신장” 노대통령 지시

정부는 올해 서울 목동과 상계동 아파트단지에 종합유선방송(CA TV)을 시범적으로 설치,방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공보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 추진위원회를 구성,실시시기ㆍ하루 방영시간ㆍ채널수ㆍ시범사업 추진주체 등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유선방송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종합유선방송의 실시시기는 올 10∼11월쯤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유선방송 시범실시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지역을 전국의 대도시 아파트단지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렬공보처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올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종합유선방송 시범실시」방침을 밝히고 방송의 발전적 구조개선을 위해 방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보고내용2면>

정부는 이에따라 오는 3월말 방송제도연구위원회가 방송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대로 방송법 개정작업에 착수,민방이 설립될 수 있는 요건을 완화시킬 방침이다.

최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지자제 실시에 대비,92년까지 「국정 홍보센터」를 서울과 각 시도에 신설하고 홍보 방법도 일반기업의 시장조사ㆍ판매개발기법 등을 적극 활용하는 기업홍보방법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또 『언론을 빙자한 사회악 추방을 위해 공보처ㆍ검찰ㆍ각 시도 및 관련협회에 사이비언론 신고 고발센터를 설치,가짜 기자증 발급ㆍ광고강요ㆍ책자강매ㆍ이권개입 등에 대한 신고를 받아 사법조치토록 하고 언론중재위의 중재결정에 법적 기속력을 부여,왜곡보도에 의한 언론피해 구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1990-0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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