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규의원(구 민주당) 구속/검찰/어제 영장 재청구… 수감

박재규의원(구 민주당) 구속/검찰/어제 영장 재청구… 수감

입력 1990-02-14 00:00
수정 1990-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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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협서 2억원 수뢰 혐의

서울지검 형사3부(박순용부장검사)는 13일 구 민주당 소속 박재규의원(44)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혐의로 구속,수감했다.<해설2면>

검찰은 이에앞서 지난해 9월12일 박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가 회기중에 박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요구서를 처리하지 않았고 법원이 이에 따라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9일 영장을 기각하자 이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은 박의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데 대해 『지난해 국회가 구속동의안을 의결하지 않고 회기를 마쳤으나 현재는 회기중이 아니며 지난해 영장을 청구했을 때의 구속사유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박의원은 88년 11월부터 지난 3월초까지 11차례에 걸쳐 한국식물방제협회 이건녕회장(43)으로부터 농약관리법을 개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의원은 또 대전 신생병원원장 박상국씨에게 농협으로부터5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주고 사례비조로 1천5백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박의원에게 뇌물을 준 이씨는 지난달 22일 1심에서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박의원은 이날 하오 3시40분쯤 담담한 표정으로 검찰에 자진출두,서울지검 형사3부 이기배검사실에서 대기하다 밤 늦게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박의원의 구속은 뇌물을 준 사람은 구속하면서 뇌물을 받은 사람은 구속하지 않는 것은 법집행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같은 논리를 근거로 뇌물을 준 이회장이 구속돼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박의원도 곧 구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회장이 집행유예로 이미 풀려난 상태이고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사건의 서석재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등으로 미루어 박의원 또한 재판과정에서 집행유예나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1990-0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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