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대상/광업업종 추가

독점규제 대상/광업업종 추가

입력 1990-02-13 00:00
수정 1990-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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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이 법 적용대상에 광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적용업종은 제조업ㆍ도소매업ㆍ운수창고업ㆍ건설업 등이었다.

1990-0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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