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패티김」(본명 김혜자)이 10일 지구레코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5백만원과 신문에 사과광고를 게재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 민사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4월 지구레코드측과 나의 가요생활 30년을 기념하는 음악회에 출연계약을 맺고 공연한후 회사측이 나의 승낙없이 음악회에서 부른 노래를 음반으로 만들어 판매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주장.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4월 지구레코드측과 나의 가요생활 30년을 기념하는 음악회에 출연계약을 맺고 공연한후 회사측이 나의 승낙없이 음악회에서 부른 노래를 음반으로 만들어 판매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주장.
1990-02-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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