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행업무 민간용역 확대/총무처 업무보고 내용

정부 수행업무 민간용역 확대/총무처 업무보고 내용

입력 1990-02-10 00:00
수정 1990-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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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율영역확대=▲지도ㆍ단속ㆍ감시 등의 규제기능을 유관단체와 협회로 이관하고 등록ㆍ신고ㆍ지정 등의 업무는 정부산하단체 및 단체로 이관 ▲정부수행업무의 민간용역 확대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및 위임확대=▲관련업무의 수임기관을 일원화 ▲대민업무는 현지성ㆍ능률성을 위해 일선기관에 위임

◇인허가업무정비=▲첨부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신청서 1장주의 지향 ▲인허가 업무건별 관련법령의 전산화

◇민원행정의 개선=각종 휴대용 증명서제시로 관련구비서류제출 생략 ▲본인제출주의에서 담당공무원 확인주의로 전환

◇직업공무원제 구현=▲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정,운영 ▲전문분야별 순환보직제 운영 ▲민간전문인력의 공직활용장치로 계약전문제도ㆍ겸임제도 활용확대 ▲행정직과의 복수직위에 기술직 우선 보직 ▲남녀구분모집폐지 및 여성보직의 적극 발굴 ▲2급이하 전직급에 대우제실시 ▲하위직 공무원의 정원통합운영 ▲명예퇴진요건완화 및 선발인원확대(연 1회 3백명∼연 2회 7백명)

◇탄력적인 조직관리체제로의 전환=▲2천년대 변동과 발전을 주도할 정부조직체계의 확립 ▲관련기능에 대한 부처별 소관범위 및 책임한계를 명확히 규정 ▲시한부조직운영제를 도입,돌발적인 행정수용에 대처
1990-02-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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