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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오는9일부터 11일까지 사흘동안을 화재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정하고 오는10일의 음력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달맞이나 쥐불놀이 등으로 발생하기 쉬운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1990-02-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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