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장씨 10년 구형 입력 1990-02-08 00:00 수정 1990-02-08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0/02/08/19900208015007 URL 복사 댓글 0 서울지검 공안부 황교안검사는 7일 해외 반한단체에 전문을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ㆍ기소된 「전민련」국제협력국장 김현장피고인(40)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1990-02-08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