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주주에 보통주 배정/광주고속ㆍ일양약품ㆍ금호등

우선주 주주에 보통주 배정/광주고속ㆍ일양약품ㆍ금호등

입력 1990-02-08 00:00
수정 1990-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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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우선주를 지닌 주주에게도 우선주가 아닌 보통주를 배정하는 상장사들이 늘고 있어 우선주 주가가 당분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광주고속이 지난해 12월16일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최초로 우선주를 지닌 주주에게도 보통주를 배정키로 한데 이어 ㈜일양약품과 ㈜금호 등도 동일한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겠다고 공시했다.

이처럼 우선주 주주에게도 우선주보다 가격이 평균 21% 높은 보통주를 배정하게 됨에 따라 우선주 가격이 올라가 ㈜광주고속 우선주의 경우 유상증자를 공시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15일 2만1천7백원에서 권리락 전날인 지난 2일에는 2만3천1백원으로 올랐으며 보통주와의 가격차도 15.2%에서 14.7%로 좁혀졌다.

유ㆍ무상증자때 보통주 주주에게는 보통주를,우선주에게는 우선주를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우선주 주주에게 보통주를 배정한 이유는 ▲정부 및 증권당국이 우선주 발행을 제한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다 ▲광주고속의 경우 이미 발행된 우선주의 주식수가 보통주의 89.2%에 달하는등 기발행된 우선주수가 보통주수에 근접,유상증자때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제약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본시장 육성법 제2장 7조에 따르면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기발행된 보통주식수로 제한되어 있다.

1990-0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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