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거래 1억불 넘는 기업 외화 1천만불 매입가능/3월부터

대외거래 1억불 넘는 기업 외화 1천만불 매입가능/3월부터

입력 1990-02-06 00:00
수정 1990-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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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집중제도 대폭 완화/종합상사 해외예금 5백만불까지/증권사 외화보유 5천만불로 확대

복수통화바스켓에 의한 현행 환율제도가 폐기되고 시장평균환율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3월1일부터 외환집중제도도 크게 완화된다.

특히 개인보다 기업들의 외환보유자유화 폭이 넓어진다.

5일 재무부가 발표한 외환집중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외화예금의 경우 지금까지는 기업이 수출대금 등으로 취득한 외화만 예금이 허용됐으나 3월부터는 연간 대외거래 실적이 1억달러를 넘는 기업에 대해 1천만달러 이내에서 원화로 외화를 매입해서 지정거래은행에 예금할 수 있게 된다. 지난 88년의 외화거래 실적이 1천만달러를 넘는 기업은 모두 1백25개사이다.

해외 외화보유의 경우 지금은 해외지사의 영업기금및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해외 투자만 허용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외거래가 많은 8개 종합상사에 대해 5백만달러 이내에서 해외에 외화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그러나 이처럼 해외에 보유한 외화로는 증권및 부동산거래를 하지 못한다. 재무부는 지정거래은행을 통해 종합상사의 해외보유 외화의 운용실태를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관투자가의 해외 외화보유 한도도 증권사의 경우 현 3천만달러에서 5천만달러로,투신사와 보험사는 현 1천만달러에서 3천만달러로 확대된다.

또 5천만달러를 넘는 모든 외환은 20일(현찰은 10일)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매각하거나 예치하게 돼 있는 집중의무 유예기간도 30일로 확대된다.

개선안은 이와함께 기업이 외상으로 수출하고 받은 기한부 수출환어음의 경우 지금은 의무적으로 외국환은행에 매각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만기때까지 기업이 보유할 수도 있도록 했다.

외환집중제도는 기업이나 개인이 취득한 모든 외화를 국내로 들여와 금융기관에 원화를 받고 팔거나 외화상태로 예금토록 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다시 중앙은행인 한은에 매각하는 제도로 국제수지가 만성적으로 적자를 보이던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집중제도가 일부 완화됨으로써 ▲외환의 수요ㆍ공급기반이 확대되고 가격(환율) 변화에 탄력성을 가짐으로써 외환시장의 활성화가 촉진되고 ▲기업의 대외거래가 원활해지며 ▲향후 본격적인 해외증권 투자에 대비한 경험축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0-02-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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