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협 이사장등 2명 징역 2년6월 선고/극장 뱀 투입 관련

영협 이사장등 2명 징역 2년6월 선고/극장 뱀 투입 관련

입력 1990-02-03 00:00
수정 1990-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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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종식부장판사)는 2일 미국UIP직배영화상영극장에 뱀을 투입하고 불을 지르게 한 영화협회 이사장 유제동피고인(42ㆍ일명 유동훈)과 직배저지투쟁위원장 이정의피고인(46)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적용,징역2년6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화배우 이화진피고인(30) 등 3명에게는 징역2년6월∼1년6월에 집행유예 3∼2년까지를 선고했다.

1990-02-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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