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도 혜택… 전문직은 제외/1월부터 소급 적용
올해부터 시간외수당과 야간 및 휴일수당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가 확정됐다.
재무부는 지난 연말 국회에서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월급여 1백만원 이하의 생산 및 그 관련직 근로자(제조업ㆍ광업ㆍ수산업종만)에 대해 연간 1백80만원(월 15만원)까지 근로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함에 따라 비과세대상 근로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비과세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공장과 광산등 생산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능직 근로자와 어선 선원으로 한정했으며 관리직과 전문직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공장과 광산에 근무하는 수송장비 운전사의 경우 ▲광산 내의 광차운반원과 공장 내의 지게차 운전기사들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공장제품을 판매장으로 수송하는 트럭운전사나 승용차운전사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재무부는 같은 회사의 운전사라 하더라도 이처럼 직접 생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동일직종이면서도 공장근무자와 본사근무자간,제조업체가 아닌 시내버스나 택시 또는 화물차 운전기사 등과의 형평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건설업 근로자들도 비과세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무부는 건설업의 경우 단순노무분야 공사는 대부분 하도급 형태로 공사를 하고 있고 하도급업자에게 고용된 단순노무자의 임금은 거의가 면세점 이하여서 이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다 1년이상 계속 고용된 건설노무자 이외에는 일용근로자로 분류,대부분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산업의 경우는 어선에서 일하는 선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선장이나 기관장등 고급승무원은 제외된다.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직종은 경제기획원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 분류표에 나타난 「생산 및 관련종사자」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시행규칙은 이밖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을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전문 휴양시설 ▲이와 비슷한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해서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ㆍ임대하는 사업으로 명시하는 한편 중소수출기업의 국내 접대비 한도를 다소 올려주었다.
재무부는 소득세법개정에 따른 비과세대상의 범위 등에 보완할 점이 생기면 올해 추진할 2단계 세제개편작업에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간외수당과 야간 및 휴일수당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가 확정됐다.
재무부는 지난 연말 국회에서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월급여 1백만원 이하의 생산 및 그 관련직 근로자(제조업ㆍ광업ㆍ수산업종만)에 대해 연간 1백80만원(월 15만원)까지 근로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함에 따라 비과세대상 근로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비과세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공장과 광산등 생산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능직 근로자와 어선 선원으로 한정했으며 관리직과 전문직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공장과 광산에 근무하는 수송장비 운전사의 경우 ▲광산 내의 광차운반원과 공장 내의 지게차 운전기사들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공장제품을 판매장으로 수송하는 트럭운전사나 승용차운전사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재무부는 같은 회사의 운전사라 하더라도 이처럼 직접 생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동일직종이면서도 공장근무자와 본사근무자간,제조업체가 아닌 시내버스나 택시 또는 화물차 운전기사 등과의 형평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건설업 근로자들도 비과세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무부는 건설업의 경우 단순노무분야 공사는 대부분 하도급 형태로 공사를 하고 있고 하도급업자에게 고용된 단순노무자의 임금은 거의가 면세점 이하여서 이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다 1년이상 계속 고용된 건설노무자 이외에는 일용근로자로 분류,대부분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산업의 경우는 어선에서 일하는 선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선장이나 기관장등 고급승무원은 제외된다.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직종은 경제기획원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 분류표에 나타난 「생산 및 관련종사자」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시행규칙은 이밖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을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전문 휴양시설 ▲이와 비슷한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해서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ㆍ임대하는 사업으로 명시하는 한편 중소수출기업의 국내 접대비 한도를 다소 올려주었다.
재무부는 소득세법개정에 따른 비과세대상의 범위 등에 보완할 점이 생기면 올해 추진할 2단계 세제개편작업에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0-02-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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