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헝가리정부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이 4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외무부가 2일 밝혔다.
이 협약은 양국간 경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의 이중부담방지와 과세상의 불안정및 분쟁소지제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따라 우리 민간기업의 대헝가리 투자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협약은 양국간 경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의 이중부담방지와 과세상의 불안정및 분쟁소지제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따라 우리 민간기업의 대헝가리 투자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990-0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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