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일 경기 군포,충남 서산,전남 동광양,경남 밀양 장승포 양산 등 6개 시군에 소방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시군소방서직제중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을 고쳐 전남 목포시와 충남 천안시의 시장직급을 부이사관(3급)에서 이사관(2급)으로 승격시켰다.
국무회의는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을 고쳐 전남 목포시와 충남 천안시의 시장직급을 부이사관(3급)에서 이사관(2급)으로 승격시켰다.
1990-02-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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