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감별 의사 8명 면허정지 처분

태아 성감별 의사 8명 면허정지 처분

입력 1990-02-01 00:00
수정 1990-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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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31일 의료법에 금지된 태아의 성을 감별해준 서울 강동구 성내동 박준상산부인과의원원장 박준상씨 등 의사 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게 1∼2개월동안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보사부는 이날 『지난해 11월과 12월 서울을 비롯한 일부지역의 산부인과 의사들을 조사한 결과 8명의 의사가 한차례에 50만∼1백만원씩 받고 양수검사ㆍ초음파검사 등의 방법으로 태아의 성을 감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적발된 사례가 10건이하인 1명에게는 한달동안 면허정지처분을,10건이상인 나머지 7명에게는 2개월동안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1990-02-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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