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KS표시 확대/농림수산부/액젓ㆍ두부등 9개품목 허가

가공식품 KS표시 확대/농림수산부/액젓ㆍ두부등 9개품목 허가

입력 1990-01-26 00:00
수정 1990-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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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가공식품의 품질향상과 식품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KS표시 허가품목을 확대하고 이들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KS규격에 제정된 품목으로 유통량이 많고 소비자 관심도 큰 액젓ㆍ냉동만두ㆍ가공치즈ㆍ즉선면류ㆍ어육소시지ㆍ옥수수기름ㆍ두부ㆍ양념젓갈ㆍ식육패티 등 9개품목을 KS표시허가 대상품목으로 지정했다.

현재 표시지정대상품목은 33개이며 이중 정부의 허가로 KS표시를 해 시판되고 있는 가공식품은 16개,허가공장은 33개이다.

농림수산부는 올해 표시허가 대상품목중 냉동만두ㆍ된장ㆍ즉석면류ㆍ발효유ㆍ가공치즈 등 5개품목의 10개공장이 KS표시허가를 신청해오면 심사를 통해 적격업체에는 이를 허가해 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KS허가품목수는 21개로 늘어난다.

농림수산부는 또 KS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해 올해 복합조미료ㆍ고춧가루ㆍ조미오징어ㆍ어묵ㆍ조미김 등 9개품목 20개공장에 대해 공장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시판제품을 조사,기준미달업체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990-01-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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