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소군 철수법」제정 추진/의회/종교대표 선출등 규제도 해제

체코,「소군 철수법」제정 추진/의회/종교대표 선출등 규제도 해제

입력 1990-01-25 00:00
수정 1990-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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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벨,국호서 사회주의 삭제 제안

【프라하 AFP 연합】 체코슬로바키아는 23일 표결을 통해 지난 49년이후 시행돼 왔던 종교에 대한 규제를 해제키로 결정했다.

체코 의회가 이날 통과시킨 법안에 따르면 교회가 자유로이 그들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이들에 대한 급료는 여전히 국가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회는 이와함께 특별위를 구성,자국에 주둔중인 소련군 철수에 관한 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무소속인 미카엘 코카브 의원은 앞서 소련군의 주둔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조약은 프라하의 봄으로 알려진 개혁운동을 분쇄하기 위해 지난 1968년 8월 체코를 침공했던 소련군의 일시적인 주둔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바클라프 하벨 체코 대통령은 이날 체코 국명에서 「사회주의」를 삭제하고 「체코인민군」을 「체코군」으로 명칭을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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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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