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어떤 형태가 될까(“대통합” 신당정국:3)

권력구조 어떤 형태가 될까(“대통합” 신당정국:3)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0-01-25 00:00
수정 1990-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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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잠정합의… 「변형」도 검토/차기 대권구도 맞물려 선뜻 결론 못내/원외포용등 겨냥,양원제엔 의견 접근

민정ㆍ민주ㆍ공화 3당 통합을 가능케한 결정적인 요인은 YS(김영삼 민주당총재)의 「전신」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면 YS가 「중도온건민주세력의 대연합」으로 몸을 담그게 된 열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차기 대권일 것이라는 분석이 그럴듯하다. 1노2김이 합당을 선언한 것도 물론 대의명분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포스트 노시대의 권력장악에 대한 콘센서스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노태우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93년 2월24일 이후의 대권은 일단 YS에게 준다는 양해가 3자간에 이뤄졌고 그때의 대권은 내각제 정부형태의 총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1ㆍ22 3인 공동선언」은 통합 신당이 추구하는 정부형태에 관해 내각제를 굳이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공동선언 합의문 3항은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가장 적합한 정치체제와 정치문화를 창출한다』고만 밝히고 있다.합당추진 핵심인사는 이 「적합한 정치제체」에 대해 『우리 헌정사의 대부분 기간이 대통령중심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 제도는 전부냐 전무냐의 결과를 가져와 정치발전에 지장이 적지않았다』면서 『내각책임제가 정치안정과 국가발전에 보다 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있다』고 말해 3인의 합의가 내각제로의 개헌을 상정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그런데도 권력구조문제에 대해 내각제와 함께 2원집정제,대통령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은 3자간의 잠정합의에도 불구하고 3자가 앞으로의 정부형태에 대해 조기공표를 하기가 어려운 데서 1차적으로 연유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1노2김이 내각제로 잠정합의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합당이후 3자간의 위상변화와 3당 세력간의 역학관계 정립과정에서 수정이 가능하다는 각 당 나름대로의 판단 때문이다.

우선 3자가 내각제로의 잠정합의를 현 단계에서 밝힐 수 없는 것은 개헌문제 제기 자체가 이제 집권 중반기에 접어드는 노대통령의 통치기반 강화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아직은 개헌을 얘기할 만큼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했다는 상황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2원집정제는 『내각제에도 여러가지 변형이 있어 앞으로 논의해 볼 소지가 있다』(박준병 민정당사무총장)는 등 민정당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러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이러한 발언은 YS의 독주를 사전에 막아보겠다는 일종의 애드벌룬 성격이 짙은 것 같다.

순수내각제로 할 경우 YS가 총리(수상),당총재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구민정」계는 YS의 대권장악에 노력봉사만 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는 일종의 박탈감에서 제기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2원집정제로 할 경우 위기시 대통령이 외교ㆍ국방에 관한 권한을 갖는등 대통령과 총리가 어느 정도 권한을 나눠가짐으로써 권력의 안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2원집정제는 5공 출범전인 80년초 개헌논의가 한창일 때 남북분단등 우리의 안보현실에 비추어 순수내각제보다 우리에게 더 적합한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었다.

난데없이 2원집정제가 거론되자 야당 일각에서는 7공의 정부형태가 2원집정제로 될 경우 노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밀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김종필공화당총재는 이같은 2원집정제에 대해 『청와대회담에서 거론된 적이 없다』고 단언함으로써 그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김영삼민주당총재는 『청와대회담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그의 핵심참모인 김동영사무총장은 『내각제로 확정됐다는 경직된 생각을 갖지 말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을 유추해 보면 YS가 아직은 대통령제의 대권에 대한 집념을 버리지 않고 있고 더욱이 거대신당의 대권주자가 될 경우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아니면 YS를 비롯한 민주당측의 대통령중심제 선호입장은 앞으로의 정부형태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3당간의 협상에 유리한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계산일 가능성도 크다. 권력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부문은 국회를 현행대로 단원제로 하느냐,2공화국 때처럼 양원제로 하느냐 문제이다.

물론 양원제는 내각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합당에 따른 지구당위원장 조정문제,중도온건민주세력 결집을 위한 외부인사 영입,각 당의 원외중진인사의 포용 등을 위해서는 양원제를 통해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각 당의 공통된 견해다.

단원제로서는 의원정수를 충분하게 늘릴 수 없기 때문이긴 하지만 국가권력구조가 정치세력의 편의위주로 짜여진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앞으로 정부형태를 결정지을 개헌구도는 내각제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논의되다가 본격적인 개헌안 마련은 91년 하반기나 가능할 것이며 개헌시점은 13대 국회임기말에 가까운 92년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당 통합신당이 앞으로의 정부형태를 내각제로 할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합당과정에서나 합당 후에 있어 3당세력간의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는 내각제가 상당히 변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가운데는 2원집정제도 있을 수 있고 국회에서의 간선을 통한 대통령중심제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이경형기자>
1990-01-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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