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ㆍ대통령제 요소 혼합/평시행정권,수상에 부여

내각ㆍ대통령제 요소 혼합/평시행정권,수상에 부여

입력 1990-01-24 00:00
수정 1990-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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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집정부제란◁

내각제의 요소와 대통령제의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는 제도로서 평상시에는 수상이 행정권을 행사하되 위기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2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인 프랑스에서는 고전적 형태를 변경,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면서도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직선대통령은 수상과 함께 수상의 제청에 의해 각료들을 임명하고 국민의회해산권ㆍ법률안거부권 등의 권한을 가지는 대신 국민의회는 불신임가결에 의해 수상이 이끄는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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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경우 3,5공화국 헌법이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면서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2원집정부제적 성격을 띠었으나 실제로는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로 국정이 운영되었다. 지난 86년 5공화국헌법에 대한 개헌논의가 시작되면서 내각제와 대통령제 등 양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그 대안으로 2원집정부제도입이 거론된 바 있다.

1990-0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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