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녕 피고 집유 석방 입력 1990-01-23 00:00 수정 1990-01-23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0/01/23/19900123019010 URL 복사 댓글 0 서울형사지법 이태운판사는 22일 한국식물방제협회회장 이건녕피고인(43)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석방했다. 1990-01-2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