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녕 피고 집유 석방

이건녕 피고 집유 석방

입력 1990-01-23 00:00
수정 1990-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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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이태운판사는 22일 한국식물방제협회회장 이건녕피고인(43)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석방했다.

1990-01-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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