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총재김영삼 대표」 체제 유력/합당의결→창당추진위→선관위 신고 수순 확실
22일 청와대회담으로 합당 대원칙이 정해짐에 따라 여기에 참여한 민정ㆍ민주ㆍ공화 등 3당이 어떤 형태와 절차로 통합을 이룰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는 여야3당의 통합이 어떤 형태의 지도체제를 유지할 것인지와 그동안 여와 야로 나뉘어 체질적으로 동화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져왔던 인적 구성 및 당운영방식이 새로운 당명아래 조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정당법상 정당통합방식은 ▲기존정당의 해산후 신당창당 ▲새로운 당명의 신설합당 ▲다른 정당에 흡수되는 흡수합당 등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신당추진은 3당이 기득권을 포기한채 대등한 입장에서 대통합을 이루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새로운 당명의 신설합당」 형식을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신설합당의 경우 합당전 정당의 권리의무가 그대로 승계되고 전국구의원의 승계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신당창당 방식은 전국구의원 승계권 및 정치자금 국고보조 등에 있어 일부 기득권 포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3당이 당 대 당통합 방식을 취할 경우 각 당은 전당대회등 대의기구나 대의기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구의 합동의결로써 합당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각정당의 당헌에는 합당을 전제로 한 수임기구를 위임해 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개최치 못할 경우 당의 해체 및 합당을 민정당의 중집위나 민주당의 정무회의,공화당의 당무회의가 의결할 수 있느냐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이들 기구의 합동의결로 가능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각당별로 합당의결후 3당은 신당창당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중앙선관위에 ▲발기인의 취지 ▲정당의 명칭(가칭) ▲발기인과 대표자성명ㆍ주소 등을 신고한 뒤 6개월안에 지구당을 창당해 지역선관위에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창당추진위는 45개 지구당 이상 등록증 사본을 첨부,중앙선관위에 정당등록 신청을 하면 창당의 법적 절차는 마무리된다.
신당에 대한 국고보조는 통합형식을 취하게 될 경우 의석수와 3당의 득표비율을 합친 수치대로 배분되며 신당에 참여 않는 의원들은 지역구와 전국구 상관없이 무소속으로 남게 되며 의원이 아닌 당원들은 당원자격이 상실된다.
○…신당의 지도체제는 노태우 대통령이 신당의 총재직을 맡고 김영삼ㆍ김종필총재와 박태준대표위원외 당의석비율에 따른 영입인사 2명 등 5명이 최고위원을 맡는 집단지도체제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회담후 각 당들은 5명씩의 신당창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도체제 및 당명ㆍ합당절차ㆍ인적구성에 대한 본격적인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합당과정에 있어서는 지도체제등 권력구조 문제뿐 아니라 지구당위원장과 중복,사무처직원들의 조직재편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지구당위원장의 중복문제는 신당내 계보별 협상과 중선거구제로의 선거법개정 약속 등으로 해결해 나갈 전망이나 기득권을 둘러싼 알력은 신당내 새로운 통합 저해요인으로 상존할 전망이다.
사무처요원도 민정당의 경우는 대부분이 공채요원으로 구성돼있지만 민주ㆍ공화당의 경우 당료출신 및 특채요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대우 및 자리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당의 기구확대 및 사무처요원 전문화과정 등을 거쳐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합당형식의 신당이 창당될 경우 당명은 무엇이 될 것이며 당사는 어느 곳을 사용할 것인가에도 설왕설래가 됐으나 당명은 「민주자유당」으로 결론. 그동안 수십개 이상의 정당들이 명멸한 상황에서 이미 좋은 당명은 거의 다 사용돼 왔기 때문에 통합신당에 걸맞는 작명이 상당한 고민거리였었다.
그런 면에서 3당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민주」라는 단어 외에 남북관계 개선을 지향하고 민주화를 추진한다는 뜻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접목,대통합의 역사적 의의를 살리기로 했다는 후문.
당사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민정당의 관훈동 당사가 독립건물로 가장 규모가 큰 이점이 있으나 이미 민정당도 신축 또는 이전을 검토한 바 있고 신당의 이미지가 퇴색된다는 의미에서 한때 민정당이 당사이전을 검토했던 종로4가의 구전매청사가 거론되고 있으며 여의도 또는 마포쪽의 신당사 마련방안도 대두.
중앙당사가 새로 마련될 경우 각 정당은 계보별로 정당재산과는 별도로 계보사무실을 확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당사 이외에도 시ㆍ도지부 및 지구당사의 재산처리문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나 신당 등록시 정당재산등록 과정에서 공동재산으로 등록화하거나 용도변경 등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화당이 민정당을 상대로 제기중인 민정당 가락동 정치연수원등 구공화당 재산반환 청구소송은 자연 소멸되게 됐다.
신설합당 절차와 함께 창당추진위에서는 통합의 대명제인 지속적인 국가발전,전방위 자주외교,남북 및 지역ㆍ계층간의 민족대화합이란 차원에서의 자유체제 수호와 통일을 지향하는 정강정책을 마련하게 된다.<김경홍기자>
22일 청와대회담으로 합당 대원칙이 정해짐에 따라 여기에 참여한 민정ㆍ민주ㆍ공화 등 3당이 어떤 형태와 절차로 통합을 이룰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는 여야3당의 통합이 어떤 형태의 지도체제를 유지할 것인지와 그동안 여와 야로 나뉘어 체질적으로 동화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져왔던 인적 구성 및 당운영방식이 새로운 당명아래 조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정당법상 정당통합방식은 ▲기존정당의 해산후 신당창당 ▲새로운 당명의 신설합당 ▲다른 정당에 흡수되는 흡수합당 등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신당추진은 3당이 기득권을 포기한채 대등한 입장에서 대통합을 이루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새로운 당명의 신설합당」 형식을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신설합당의 경우 합당전 정당의 권리의무가 그대로 승계되고 전국구의원의 승계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신당창당 방식은 전국구의원 승계권 및 정치자금 국고보조 등에 있어 일부 기득권 포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3당이 당 대 당통합 방식을 취할 경우 각 당은 전당대회등 대의기구나 대의기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구의 합동의결로써 합당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각정당의 당헌에는 합당을 전제로 한 수임기구를 위임해 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개최치 못할 경우 당의 해체 및 합당을 민정당의 중집위나 민주당의 정무회의,공화당의 당무회의가 의결할 수 있느냐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이들 기구의 합동의결로 가능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각당별로 합당의결후 3당은 신당창당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중앙선관위에 ▲발기인의 취지 ▲정당의 명칭(가칭) ▲발기인과 대표자성명ㆍ주소 등을 신고한 뒤 6개월안에 지구당을 창당해 지역선관위에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창당추진위는 45개 지구당 이상 등록증 사본을 첨부,중앙선관위에 정당등록 신청을 하면 창당의 법적 절차는 마무리된다.
신당에 대한 국고보조는 통합형식을 취하게 될 경우 의석수와 3당의 득표비율을 합친 수치대로 배분되며 신당에 참여 않는 의원들은 지역구와 전국구 상관없이 무소속으로 남게 되며 의원이 아닌 당원들은 당원자격이 상실된다.
○…신당의 지도체제는 노태우 대통령이 신당의 총재직을 맡고 김영삼ㆍ김종필총재와 박태준대표위원외 당의석비율에 따른 영입인사 2명 등 5명이 최고위원을 맡는 집단지도체제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회담후 각 당들은 5명씩의 신당창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도체제 및 당명ㆍ합당절차ㆍ인적구성에 대한 본격적인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합당과정에 있어서는 지도체제등 권력구조 문제뿐 아니라 지구당위원장과 중복,사무처직원들의 조직재편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지구당위원장의 중복문제는 신당내 계보별 협상과 중선거구제로의 선거법개정 약속 등으로 해결해 나갈 전망이나 기득권을 둘러싼 알력은 신당내 새로운 통합 저해요인으로 상존할 전망이다.
사무처요원도 민정당의 경우는 대부분이 공채요원으로 구성돼있지만 민주ㆍ공화당의 경우 당료출신 및 특채요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대우 및 자리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당의 기구확대 및 사무처요원 전문화과정 등을 거쳐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합당형식의 신당이 창당될 경우 당명은 무엇이 될 것이며 당사는 어느 곳을 사용할 것인가에도 설왕설래가 됐으나 당명은 「민주자유당」으로 결론. 그동안 수십개 이상의 정당들이 명멸한 상황에서 이미 좋은 당명은 거의 다 사용돼 왔기 때문에 통합신당에 걸맞는 작명이 상당한 고민거리였었다.
그런 면에서 3당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민주」라는 단어 외에 남북관계 개선을 지향하고 민주화를 추진한다는 뜻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접목,대통합의 역사적 의의를 살리기로 했다는 후문.
당사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민정당의 관훈동 당사가 독립건물로 가장 규모가 큰 이점이 있으나 이미 민정당도 신축 또는 이전을 검토한 바 있고 신당의 이미지가 퇴색된다는 의미에서 한때 민정당이 당사이전을 검토했던 종로4가의 구전매청사가 거론되고 있으며 여의도 또는 마포쪽의 신당사 마련방안도 대두.
중앙당사가 새로 마련될 경우 각 정당은 계보별로 정당재산과는 별도로 계보사무실을 확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당사 이외에도 시ㆍ도지부 및 지구당사의 재산처리문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나 신당 등록시 정당재산등록 과정에서 공동재산으로 등록화하거나 용도변경 등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화당이 민정당을 상대로 제기중인 민정당 가락동 정치연수원등 구공화당 재산반환 청구소송은 자연 소멸되게 됐다.
신설합당 절차와 함께 창당추진위에서는 통합의 대명제인 지속적인 국가발전,전방위 자주외교,남북 및 지역ㆍ계층간의 민족대화합이란 차원에서의 자유체제 수호와 통일을 지향하는 정강정책을 마련하게 된다.<김경홍기자>
1990-01-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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