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폭행 치사 20대에 사형 구형

아버지 폭행 치사 20대에 사형 구형

입력 1990-01-20 00:00
수정 199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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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산지검 동부지청 조한욱검사는 19일 술주정을 나무라는 아버지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김완기피고인(22ㆍ무직ㆍ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15의52)을 존속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11월5일 하오3시쯤 술에 만취해 술주정을 하다 핀잔을 주는 아버지 김종하씨(49)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1990-01-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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