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산지검 동부지청 조한욱검사는 19일 술주정을 나무라는 아버지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김완기피고인(22ㆍ무직ㆍ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15의52)을 존속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11월5일 하오3시쯤 술에 만취해 술주정을 하다 핀잔을 주는 아버지 김종하씨(49)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11월5일 하오3시쯤 술에 만취해 술주정을 하다 핀잔을 주는 아버지 김종하씨(49)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1990-01-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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