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용품업체 탈세 적발/2백32곳에 33억원 추징

레저용품업체 탈세 적발/2백32곳에 33억원 추징

입력 1990-01-20 00:00
수정 199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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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스키등 사치성 레저용품을 수입하거나 제조ㆍ판매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됐다.

국세청은 19일 요트와 모터보트 모터보트용엔진 스키 수상스키등 사치성 레저용품 제조판매업체 2백61곳에 대한 영업 및 세무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2백32개 업소가 특별소비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일선세무서에 해당업체의 탈루세액을 통보,일제조사에 들어가도록 했다.

이들 업소가 세금을 내지 않고 판매한 금액은 모두 1백2억4천6백만원이며 추징세액은 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급격히 번지는 사치성 향락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국세청은 경제기획원 관세청 및 해당경기단체 등을 통해 입수한 제품ㆍ부품의 제조 및 수입실적을 분석,탈루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이들 업소는 서울올림픽당시 경기용에 한해 일부 면세도입이 허용된 것을 기화로 요트 등을 변칙적으로 들여와 팔거나 면세용으로 수입한 엔진으로 모터보트를 조립판매하는 등의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1990-01-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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