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ㆍ미용료 등 43종 대상/올린 지 2년 미만 3%ㆍ3년 5%내/어길 땐 행정조치ㆍ중과세/설날 성수품 공급늘려 가격안정 도모
학원비ㆍ외식비ㆍ설비수리 서비스 등 각종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8일 이형구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열고 개인서비스부문 43개 품목의 요금 상승률을 10% 범위 이내에서 전체소비자물가 상승수준과 연계,최대한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시ㆍ도ㆍ군의 승인ㆍ고시ㆍ신고요금인 예식장요금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종전요금 인상후 경과기간에 따라 1년미만은 올릴 수 없도록 하고 2년 미만은 3%이내,3년 미만은 5%이내,4년 미만은 7%이내,4년 이상은 10%이내로 요금인상을 억제토록 하고 경과기간에 따른 조정률을 상회하는 경우 사전에 물가당국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90년도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이ㆍ미용료 등 협회 또는 업소가 자율 결정하는 요금의 경우 점검대상 업소를 선정,매월1회 이상 가격동향을 조사하고 5%이상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 인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시ㆍ군ㆍ구 등 각급기관은 국세청ㆍ경찰과 합동으로 가격감시반을 편성,운영하며 부당요금 징수 및 과다인상업소에 대해 행정조치와 함께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중과 조치키로 했다.
이밖에 각 관련부처가 소관품목 및 사업자단체에 대해 세부관리지침을 수립,시달하고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행상태를 점검토록 했으며 관련사업자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자율안정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을 적극 억제키로 한 것은 89년12월 현재 요금 상승률이 88년말에 비해 13.2%로 전체소비자물가 상승률(5.1%)보다 2배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인건비ㆍ임대료 등의 불안정으로 개인서비스요금의 대폭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설날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조기ㆍ명태ㆍ김ㆍ쇠고기ㆍ찹쌀 등 8개 품목의 1일 공급량을 평시보다 1.4배 내지 30배까지 대폭 늘리고 내무부및 수산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물가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표시가격 불이행,부정축산물 유통 담합행위 등을 단속키로 했다.
학원비ㆍ외식비ㆍ설비수리 서비스 등 각종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8일 이형구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열고 개인서비스부문 43개 품목의 요금 상승률을 10% 범위 이내에서 전체소비자물가 상승수준과 연계,최대한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시ㆍ도ㆍ군의 승인ㆍ고시ㆍ신고요금인 예식장요금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종전요금 인상후 경과기간에 따라 1년미만은 올릴 수 없도록 하고 2년 미만은 3%이내,3년 미만은 5%이내,4년 미만은 7%이내,4년 이상은 10%이내로 요금인상을 억제토록 하고 경과기간에 따른 조정률을 상회하는 경우 사전에 물가당국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90년도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이ㆍ미용료 등 협회 또는 업소가 자율 결정하는 요금의 경우 점검대상 업소를 선정,매월1회 이상 가격동향을 조사하고 5%이상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 인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시ㆍ군ㆍ구 등 각급기관은 국세청ㆍ경찰과 합동으로 가격감시반을 편성,운영하며 부당요금 징수 및 과다인상업소에 대해 행정조치와 함께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중과 조치키로 했다.
이밖에 각 관련부처가 소관품목 및 사업자단체에 대해 세부관리지침을 수립,시달하고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행상태를 점검토록 했으며 관련사업자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자율안정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을 적극 억제키로 한 것은 89년12월 현재 요금 상승률이 88년말에 비해 13.2%로 전체소비자물가 상승률(5.1%)보다 2배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인건비ㆍ임대료 등의 불안정으로 개인서비스요금의 대폭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설날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조기ㆍ명태ㆍ김ㆍ쇠고기ㆍ찹쌀 등 8개 품목의 1일 공급량을 평시보다 1.4배 내지 30배까지 대폭 늘리고 내무부및 수산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물가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표시가격 불이행,부정축산물 유통 담합행위 등을 단속키로 했다.
1990-0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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