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구 국민주택 더 짓게한다

재개발지구 국민주택 더 짓게한다

입력 1990-01-17 00:00
수정 1990-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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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시행령ㆍ업무지침 개정… 3월 시행/건립비율 40%서 60%로 높여/세입자 주거대책도 세우게

오는 3월부터 도시불량주택 재개발지구에는 전체건립가구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국민주택규모로 지어야 한다. 또 주민들의 동의없이는 도심재개발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건설부는 16일 재개발사업에 따른 아파트투기와 전매를 막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도시재개발법시행령과 업무지침을 고쳐 3월 하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국민주택규모의 건립비율을 종전의 40% 이상에서 60%이상으로 높이기로 한 것은 주민들이 거주목적 보다는 차익을 노려 중대형 아파트를 많이 지어 전매함으로써 투기를 조장하고 재정착이 크게 저조한 때문이다.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등 제3자의 참여요건도 강화하여 지금까지 주민들의 동의없이도 사업비의 10분의 1이상만 예치하면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이 조항을 삭제하고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나 토지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3분의2 이상을 추천을 받으면 제3개발자로 지정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개선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불량주택 재개발구역을 여러곳으로 나누어 이주할 곳을 마련한 뒤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순환재개발방식을 도입하기로 하는 한편 세입자에 대해 별도의 주거대책을 수립하고 주거대책비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공청회및 반상회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고 재개발사업이 끝난후 재산평가를 할 때 부시장을 위원장으로한 가격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앞서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별도로 받도록 했다.

1990-01-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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