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심판제청 기각…논란 종지부/“노사의 자주적 의사가 중요/정당ㆍ사회단체서 독립 돼야”/분규 당사자 해결,「외풍 차단」 법적근거 마련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15일 노동쟁의행위에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2항과 벌칙조항인 제45조 2항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동씨(57ㆍ청주도시산업선교회목사ㆍ청주시 사직2동 360의8)의 신청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사이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업과 근로자는 쟁의행위로 발생하는 손해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므로 쟁의행위의 여부와 방법은 노사당사자의 책임아래 자주적으로 결정돼야 하고 국가ㆍ정당ㆍ사회단체ㆍ경쟁기업 등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제3자개입금지조항은 근로자측에 대한 개입 뿐만 아니라 사용자측에 대한 개입까지도 함께 금지한다고 볼수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조종ㆍ선동ㆍ방해행위를 규제하고 있을뿐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할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총연합단체나 산업별연합단체의 도움을 받을 길은 열어두고 있으므로 근로3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은 그동안 『노동운동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재야측의 위헌론과 『쟁의행위에는 노동관계당사자의 희생이 따르므로 그 과정은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에 따라 진행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재조측 합헌론이 팽팽히 맞서왔으나 이날 판결로 다툼의 여지가 없어졌다.
이같은 결정과정에서 김문희주심 등 5명이 제3자개입은 무조건 금지돼야 한다는 합헌론을,김양균재판관 등 3명은 『노동운동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제3자의 부당한 개입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한정적 합헌론을 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8명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위헌제청을 신청한 정씨는 청주도시산업선교회의 목사로 일하다 지난88년 6월 청주시내 택시회사의 노사분규에 개입,택시운전사들을 대상으로 유인물을 나눠주고 단식투쟁을 하도록 격려한 혐의로 같은해 10월 기소됐었다.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은 지난80년 국보위에서 신설됐으며 지난해말까지 모두 81명이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15일 노동쟁의행위에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2항과 벌칙조항인 제45조 2항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동씨(57ㆍ청주도시산업선교회목사ㆍ청주시 사직2동 360의8)의 신청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사이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업과 근로자는 쟁의행위로 발생하는 손해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므로 쟁의행위의 여부와 방법은 노사당사자의 책임아래 자주적으로 결정돼야 하고 국가ㆍ정당ㆍ사회단체ㆍ경쟁기업 등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제3자개입금지조항은 근로자측에 대한 개입 뿐만 아니라 사용자측에 대한 개입까지도 함께 금지한다고 볼수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조종ㆍ선동ㆍ방해행위를 규제하고 있을뿐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할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총연합단체나 산업별연합단체의 도움을 받을 길은 열어두고 있으므로 근로3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은 그동안 『노동운동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재야측의 위헌론과 『쟁의행위에는 노동관계당사자의 희생이 따르므로 그 과정은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에 따라 진행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재조측 합헌론이 팽팽히 맞서왔으나 이날 판결로 다툼의 여지가 없어졌다.
이같은 결정과정에서 김문희주심 등 5명이 제3자개입은 무조건 금지돼야 한다는 합헌론을,김양균재판관 등 3명은 『노동운동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제3자의 부당한 개입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한정적 합헌론을 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8명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위헌제청을 신청한 정씨는 청주도시산업선교회의 목사로 일하다 지난88년 6월 청주시내 택시회사의 노사분규에 개입,택시운전사들을 대상으로 유인물을 나눠주고 단식투쟁을 하도록 격려한 혐의로 같은해 10월 기소됐었다.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은 지난80년 국보위에서 신설됐으며 지난해말까지 모두 81명이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
1990-01-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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