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이발소 업주에 징역 1년형을 선고

퇴폐이발소 업주에 징역 1년형을 선고

입력 1990-01-13 00:00
수정 1990-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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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장경삼판사는 12일 퇴폐이발관을 운영하다 공중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수길씨(46ㆍ서울 송파구 석촌동 282의7)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1990-01-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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