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이발소 업주에 징역 1년형을 선고 입력 1990-01-13 00:00 수정 1990-01-13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0/01/13/19900113015010 URL 복사 댓글 0 서울형사지법 장경삼판사는 12일 퇴폐이발관을 운영하다 공중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수길씨(46ㆍ서울 송파구 석촌동 282의7)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1990-01-1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