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정파괴범에 무기징역 선고

10대 가정파괴범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1990-01-13 00:00
수정 1990-01-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 가정집에 침입,상습적으로 부녀자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1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강문종부장판사)는 12일 9차례에 걸쳐 11명의 부녀자를 폭행하고 3천9백여만원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정모피고인(18ㆍ절도전과 등 4범ㆍ대전시 대덕구 와동)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강도ㆍ강간)ㆍ강도상해 및 강간죄 등을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90-01-1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