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은 12일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를 돕기위해 이를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 최고 10억원까지의 환경보전시설 자금을 융자지원키로 했다.
융자조건은 연리10%로 10년이내 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취급은행도 25개 은행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융자받을수 있게 되어 있다.
환경관리공단은 특히 중소기업중 ▲공해방지시설 및 공동방지시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산업폐기물 재생이용시설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폐유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업소에 이 자금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조건은 연리10%로 10년이내 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취급은행도 25개 은행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융자받을수 있게 되어 있다.
환경관리공단은 특히 중소기업중 ▲공해방지시설 및 공동방지시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산업폐기물 재생이용시설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폐유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업소에 이 자금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1990-01-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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