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 공동체의 선결조건(사설)

남북경제 공동체의 선결조건(사설)

입력 1990-01-13 00:00
수정 1990-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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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태우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제창한 남북 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어제 남북 경제공동위등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남북교류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의 국제경제기구 가입지원과 대북한 수출보험제도의 도입등의 방안을 협의했다.

노대통령이 밝힌 남북 경제공동체의 추진은 정부가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대북한정책의 기본구도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구체화시킨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노대통령은 경제공동체의 실천을 위한 방안으로서 통신ㆍ통상ㆍ통행 등 이른바 삼통협정을 체결토록 북한측에 촉구했다.

사실상 삼통협정이 선결되지 않고는 경제공동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서 범국민적 염원인 통일도 요원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정식국교가 없는 국가간의 교류는 상품교역에서부터 출발한다.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에서 직접교역으로 이행하고 직접교역의 단계를 거쳐 합작투자나 기술협력으로 이어지는 성숙한 협력관계로 발전한다.

현재 남북간 경제관계는 간접교역이라는 경협의 초기단계에 있다. 우리 정부는 간접교역을 직접교역으로 바꾸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북한은 정상적인 경협단계를 뛰어넘어 금강산 공동개발 등 투자협력을 바라고 있는 것 같다. 어떠한 단계의 협력이든간에 경제교류관계가 개선되려면 최소한 통신채널은 열어야 한다고 본다.

또 우리측이 경협의 단계적 접근방법에 따라 주력하고 있는 교역확대를 위하여는 민간기업의 상품교류와 결제방법등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통상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북한측이 바라고 있는 투자협력 역시 그것이 이뤄지려면 최소한 기술인력과 장비의 왕래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방안은 바로 통행협정이다.

노대통령의 삼통협정제의는 남북경협의 시발점을 열자는 것이다. 설사 그러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남북한 양측이 한민족이라는 공동체의식에 의하여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남북공동체의 성공적 실현은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측이 진정으로 남북간 경협을 원하고 있다면 삼통협정에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상호간 협정을 위하여는 지난 84년 11월부터 그 이듬해까지 5차례에 걸쳐 열렸던 남북한 경제교류를 위한 경제회담이 재개되어야 한다. 북한측의 회담재개 요청을 받아들이고 경제교류를 위한 경제회담이 재개되어야 한다. 북한측은 우리측의 회담재개 요청을 받아들이고 경제교류를 위한 선결과제부터 해결하려는 성실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성공적인 실현 여부는 1차적으로 북한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북한의 태도를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민간기업은 정통적인 경협의 발전단계에 맞춰 남북간 간접교역을 직접교역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가일층 배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수출보다는 수입에 역점을 두는 현행의 교역방식을 보다 활성화하는 동시에 소련과 같은 제3국에 남북한이 합작형식으로 진출하는 문제등 남북경제교류 활성화 전략을 꾸준히 개발하기를 권고한다.
1990-0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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