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은 지난 한햇동안 공모주청약때 고객들이 예치한 청약증거금으로 무려 92억6천만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올렸다.
11일 증권업계 및 증권금융㈜에 따르면 국내 25개 증업이 무려 1백24개에 달하는등 신주 청약이 매우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다.
현행 공모주식 청약사무취급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고객들은 공모주청약때 3백만원 이하는 청약금의 20%,3백만원 초과는 초과액 전부를 청약증거금으로 예치,신주배정비율이 확정된 후 환불이 끝날때까지 약 15일간 증권사에 무이자로 예치토록 돼 있다.
11일 증권업계 및 증권금융㈜에 따르면 국내 25개 증업이 무려 1백24개에 달하는등 신주 청약이 매우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다.
현행 공모주식 청약사무취급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고객들은 공모주청약때 3백만원 이하는 청약금의 20%,3백만원 초과는 초과액 전부를 청약증거금으로 예치,신주배정비율이 확정된 후 환불이 끝날때까지 약 15일간 증권사에 무이자로 예치토록 돼 있다.
1990-0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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