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상품 「가격표시제」의무화/카펫등 과소비조장 11개 품목 대상

수입상품 「가격표시제」의무화/카펫등 과소비조장 11개 품목 대상

입력 1990-01-09 00:00
수정 1990-01-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월부터… 소매값 동시표시토록/공장도가 표시 대상품목도 늘려

고급신사복과 여성복ㆍ구두ㆍ테니스라켓등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있는 수입상품들에 대한 수입가격표시가 오는 3월부터 처음으로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고급카펫ㆍ레코드 플레이어ㆍ넥타이등 국내상품에 대해서도 공장도가격표시 대상품목이 확대된다.

상공부는 8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과소비를 조장하는 11개품목의 수입상품에 대해 오는 3월부터 수입가격과 소매가격을 동시에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두가격을 비교해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입상품 최종판매자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달말까지 지정한 수입상품표시의무자는 수입신고(CIF)가격뿐만 아니라 해당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관세ㆍ방위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포함,개별상품별로 산정한 가격을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상공부는 수입가격표시의무자가 해당수입상품의 공급자가 제시한 수입면장만으로 수입가격을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이 해당상품의 수입가격을 확인,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한편 상공부는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장도가격표시 대상품목을 이제까지 37개품목에서 45개품목으로 8개품목을 확대키로 했다.

◇수입가격표시 대상품목 ▲남자기성복 ▲여성상의 ▲블라우스 ▲여성바지ㆍ스커트 ▲카펫 ▲아동복 ▲남녀용구두 ▲테니스라켓 ▲장롱 ▲시계 ▲전동페달차

◇공장도가격표시 대상품목(추가) ▲투너(오디오) ▲레코드플레이어 ▲테이프데크 ▲에어컨 ▲양장복 ▲넥타이 ▲브러지어 ▲아동복 ▲티셔츠 ▲카펫 ▲전동페달차
1990-01-0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