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방지협약」가입 추진/정부/2월 국회서 동의안 처리키로

「고문 방지협약」가입 추진/정부/2월 국회서 동의안 처리키로

입력 1990-01-09 00:00
수정 1990-01-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6공화국의 민주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인권보장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국제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할 방침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 국제인권규약가입 동의안과 같이 국제고문방지협약가입 동의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모두 33개 조항으로 돼 있는 국제고문방지협약은 84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뒤 87년 6월부터 발효된 협약으로 현재 49개국이 가입돼 있고 원래 명칭은 「고문및 잔혹한,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협약」이며 국제사회에서는 인권규약보다 인권보호측면에서 한발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그러나 협약조항중 국내법과 저촉되는 고문미수처벌규정(4조),국제고문방지위원회의 조사권한인정(20조),국가간 문제제기권(21조),개인청원권(22조),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인정(30조) 등 5개 조항은 유보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49개 협약가입국 중에서 29개국이 유보조항을 설정한 만큼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외무부는 지난해부터 법무부ㆍ내무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국제고문방지협약가입에 따른 실무문제를 매듭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인권침해나 고문빈발 등 그동안 취약했던 인권분야의 개선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다는 측면에서 국제고문방지협약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하고 『이 협약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 인권개선상황은 크게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인권규약과 함께 고문방지협약의 가입으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형 인권보장으로 탈바꿈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1990-01-0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