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구 의회 15∼25명,군 의회 10∼20명으로
민정당은 6일 금년 상반기중 구성될 시ㆍ도 광역의회선거와 관련,선거구를 시ㆍ군ㆍ구로 나누는 방안과 국회의원 선거구를 준용해 분할하는 방안 등 두가지 종류의 지방의회선거법 시안을 마련,이달 하순부터 대야 절충을 벌이기로 했다.
시ㆍ군ㆍ구를 선거구로 하는 방안은 시ㆍ군ㆍ구별로 2인씩 뽑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인구가 30만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만명 초과 20만명마다 1인씩 추가 선출토록 해 한 선거구당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준용하는 방안은 시ㆍ군ㆍ구마다 2인씩 뽑되 국회의원 선거구가 2개 이상인 시ㆍ구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인(인구 30만 이하)∼3인(30만 이상)씩을 선출토록 하고 있다.
두 방법 모두 광역지방의회 전체의원 정수의 하한은 12인으로 하고 상한은 두지 않기로 했으나 현재의 인구를 기준으로 볼 때 서울시의회 의원정수가 84인이 되어 결국 시ㆍ도 의회의원 정수는 12∼84인이 된다.
민정당은 시ㆍ군ㆍ구 기초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단일안으로 각 읍ㆍ면ㆍ동별로 1인씩을 뽑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인구 2만명 초과시마다 1인씩 선출의원 수를 늘려가는 혼합선거구제를 채택키로 했다. 또 시ㆍ군ㆍ구 의회의원 정수를 시ㆍ구 의회가 15∼25인,군의회가 10∼20인이 되도록 규정했다.
민정당은 6일 금년 상반기중 구성될 시ㆍ도 광역의회선거와 관련,선거구를 시ㆍ군ㆍ구로 나누는 방안과 국회의원 선거구를 준용해 분할하는 방안 등 두가지 종류의 지방의회선거법 시안을 마련,이달 하순부터 대야 절충을 벌이기로 했다.
시ㆍ군ㆍ구를 선거구로 하는 방안은 시ㆍ군ㆍ구별로 2인씩 뽑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인구가 30만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만명 초과 20만명마다 1인씩 추가 선출토록 해 한 선거구당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준용하는 방안은 시ㆍ군ㆍ구마다 2인씩 뽑되 국회의원 선거구가 2개 이상인 시ㆍ구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인(인구 30만 이하)∼3인(30만 이상)씩을 선출토록 하고 있다.
두 방법 모두 광역지방의회 전체의원 정수의 하한은 12인으로 하고 상한은 두지 않기로 했으나 현재의 인구를 기준으로 볼 때 서울시의회 의원정수가 84인이 되어 결국 시ㆍ도 의회의원 정수는 12∼84인이 된다.
민정당은 시ㆍ군ㆍ구 기초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단일안으로 각 읍ㆍ면ㆍ동별로 1인씩을 뽑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인구 2만명 초과시마다 1인씩 선출의원 수를 늘려가는 혼합선거구제를 채택키로 했다. 또 시ㆍ군ㆍ구 의회의원 정수를 시ㆍ구 의회가 15∼25인,군의회가 10∼20인이 되도록 규정했다.
1990-01-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