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5일 농공지구 입주업체에 대한 시설지원자금의 대출기간을 종전의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금리를 1%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일반농공지구 입주업체에는 연 8%,추가지원 대상지구의 입주업체에는 7.5%,벽지의 우선지원 대상업체에는 7%의 차등대출 금리가 적용된다.
중진공은 이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농어촌 공업육성사업에 4백63억7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중진공은 지난해보다 3백개 업체가 늘어난 1천5백개 중소기업체에 대한 기술개발지도를 강화하고 EC통합에 대비,영국ㆍ핀란드등 유럽국가에 대한 산업협력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반농공지구 입주업체에는 연 8%,추가지원 대상지구의 입주업체에는 7.5%,벽지의 우선지원 대상업체에는 7%의 차등대출 금리가 적용된다.
중진공은 이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농어촌 공업육성사업에 4백63억7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중진공은 지난해보다 3백개 업체가 늘어난 1천5백개 중소기업체에 대한 기술개발지도를 강화하고 EC통합에 대비,영국ㆍ핀란드등 유럽국가에 대한 산업협력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1990-01-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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