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서 손님돈 훔쳐/테니스 코치에 영장

여관서 손님돈 훔쳐/테니스 코치에 영장

입력 1990-01-05 00:00
수정 199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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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경찰서는 4일 박장훈씨(21ㆍ테니스코치ㆍ도봉구 미아6동 653)를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2일 하오11시5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4동 동원장여관에 투숙했다가 다음날 상오4시45분쯤 이웃 206호실에 몰래 들어가 잠자던 박훈희씨(28ㆍ노동ㆍ성북구 종암2동 105)의 양복바지에서 현금 5만6천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강남구 논현동 Y테니스장 코치로 테니스장 땅주인에게 건네줄 월 임대료 30만원의 일부를 연말유흥비로 쓴뒤 이를 채워넣기 위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1990-01-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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