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4개품목 17개업체 줄어/불공정 행위등 철저히 단속
정부는 부당한 가격책정이나 출고조절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의 대상인 독과점품목(시장지배 품목)및 사업자로 올해 승용차ㆍTVㆍ라면ㆍ커피등 1백27개품목ㆍ2백93개업체를 지정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에 따라 독과점품목과 업체가 지정되기 시작한 81년이후 처음으로 올해 지정품목과 업체가 시장규모의 확대로 줄어들었다.
경제기획원이 3일 발표한 90년 독과점품목과 업체는 89년의 1백31개 품목ㆍ3백10개업체에 비해 4개품목ㆍ17개업체가 줄어들었다.
90년의 독과점업체 2백93개는 한 업체가 TV 냉장고 등 여러개의 독과점품목을 생산할 때 이를 별도의 업체로 계산한 것으로 이들 중복 지정된 업체를 1개업체로 볼 경우(순개념)는 1백72개 업체다.
이번 지정에서 카메라 스타킹등 19개품목ㆍ43개 업체가 시장점유율이나 출하액이 줄어 독과점명단에서 빠진 반면에 선풍기 형광전구등 15개품목ㆍ31개업체가 새로 포함됐다.
새로운 독과점품목과 업체중 ▲생리대ㆍ가정용펌프ㆍ폴리프로필렌글리콜ㆍ톨릴렌디이소시아네이트ㆍ스티렌부타디엔고무ㆍ로더ㆍ견직기ㆍ선풍기ㆍ형광전구ㆍ자동차용방열기ㆍ전동차 등 11개품목 23개업체는 해당품목의 시장규모가 연 3백억원이상이 됨에 따라 ▲유산균발효유ㆍ식빵ㆍ나프타ㆍ손목시계등 4개품목ㆍ8개업체는 시장점유율의 증가에 따라 신규지정됐다.
독과점품목과 사업자는 최근 1년간 국내총출하액(공장도가격)이 3백억원이상인 상품이나 용역중 상위1사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상위3사를 합한 점유율이 75%이상일 때 지정된다.
정부는 이들 독과점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특히 81년 이후 계속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되고 있는 30개품목(조제분유 대두유 껌 라면 조미료 맥주 타이어 승용차 설탕 아이스크림 커피 TV수상기 냉장고 등)에 대해서는 시장 및 유통구조와 거래행태를 정밀조사해 독과점 구조의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90년대 신규지정 품목 및 업체는 다음과 같다.
▲유산균발효유=한국야쿠르트유업 ▲식빵=샤니 기린 삼립식품공업 ▲생리대=유한킴벌리 쌍용제지 ▲폴리프로필렌글리콜=한국포리올 한남화학 ▲폴릴렌디이소시아네이트=한국화인케미칼 ▲스티렌부타디엔고무=금호석유화학 ▲나프타=호남정유 ▲로더=삼성중공업 ▲견직기=승리기계 한진섬유기계 국제종합 기계 ▲가정용 펌프=신한일전기 금성사 ▲선풍기=신일산업 금성사 삼성전자 ▲형광전구=금호전기 신광기업 성광조명공업 ▲전동차=현대정공 대우중공업 ▲자동차용 방열기=삼성라디에타공업 한라공조 만도기계 ▲손목시계=삼성시계 오리엔트시계공업 아남산업.
정부는 부당한 가격책정이나 출고조절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의 대상인 독과점품목(시장지배 품목)및 사업자로 올해 승용차ㆍTVㆍ라면ㆍ커피등 1백27개품목ㆍ2백93개업체를 지정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에 따라 독과점품목과 업체가 지정되기 시작한 81년이후 처음으로 올해 지정품목과 업체가 시장규모의 확대로 줄어들었다.
경제기획원이 3일 발표한 90년 독과점품목과 업체는 89년의 1백31개 품목ㆍ3백10개업체에 비해 4개품목ㆍ17개업체가 줄어들었다.
90년의 독과점업체 2백93개는 한 업체가 TV 냉장고 등 여러개의 독과점품목을 생산할 때 이를 별도의 업체로 계산한 것으로 이들 중복 지정된 업체를 1개업체로 볼 경우(순개념)는 1백72개 업체다.
이번 지정에서 카메라 스타킹등 19개품목ㆍ43개 업체가 시장점유율이나 출하액이 줄어 독과점명단에서 빠진 반면에 선풍기 형광전구등 15개품목ㆍ31개업체가 새로 포함됐다.
새로운 독과점품목과 업체중 ▲생리대ㆍ가정용펌프ㆍ폴리프로필렌글리콜ㆍ톨릴렌디이소시아네이트ㆍ스티렌부타디엔고무ㆍ로더ㆍ견직기ㆍ선풍기ㆍ형광전구ㆍ자동차용방열기ㆍ전동차 등 11개품목 23개업체는 해당품목의 시장규모가 연 3백억원이상이 됨에 따라 ▲유산균발효유ㆍ식빵ㆍ나프타ㆍ손목시계등 4개품목ㆍ8개업체는 시장점유율의 증가에 따라 신규지정됐다.
독과점품목과 사업자는 최근 1년간 국내총출하액(공장도가격)이 3백억원이상인 상품이나 용역중 상위1사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상위3사를 합한 점유율이 75%이상일 때 지정된다.
정부는 이들 독과점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특히 81년 이후 계속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되고 있는 30개품목(조제분유 대두유 껌 라면 조미료 맥주 타이어 승용차 설탕 아이스크림 커피 TV수상기 냉장고 등)에 대해서는 시장 및 유통구조와 거래행태를 정밀조사해 독과점 구조의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90년대 신규지정 품목 및 업체는 다음과 같다.
▲유산균발효유=한국야쿠르트유업 ▲식빵=샤니 기린 삼립식품공업 ▲생리대=유한킴벌리 쌍용제지 ▲폴리프로필렌글리콜=한국포리올 한남화학 ▲폴릴렌디이소시아네이트=한국화인케미칼 ▲스티렌부타디엔고무=금호석유화학 ▲나프타=호남정유 ▲로더=삼성중공업 ▲견직기=승리기계 한진섬유기계 국제종합 기계 ▲가정용 펌프=신한일전기 금성사 ▲선풍기=신일산업 금성사 삼성전자 ▲형광전구=금호전기 신광기업 성광조명공업 ▲전동차=현대정공 대우중공업 ▲자동차용 방열기=삼성라디에타공업 한라공조 만도기계 ▲손목시계=삼성시계 오리엔트시계공업 아남산업.
1990-01-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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