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 대통령, 서면으로 “사익 취한 바 없다” 최종변론

박 대통령, 서면으로 “사익 취한 바 없다” 최종변론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27 13:57
업데이트 2017-02-27 14: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서울신문DB


헌법재판소에서 27일 낮 2시에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기일에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대리인단을 통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자신의 최후 진술을 ‘직접 출석·변론’ 대신 ‘서면 제출’로 갈음했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측이 오늘 종합 준비서면 252쪽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대리인단이 재판정에서 대독한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대해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탄핵소추안에 명시된 여러 탄핵사유 중 하나인, 미르·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플레이그라운드 등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최씨 소유로 알려진 회사들에 대해 박 대통령이 개입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탄핵 사유를 반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뇌물 혐의 성립 여부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사안이라는 게 대리인단의 인식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이 “문화체육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며 어려운 체육 인재들을 키움으로써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자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정을 챙기기 위해 노력해왔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도 국정 운영의 방편이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게 없다는 내용이 강조될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특히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약 43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의) 등으로 구속된 만큼,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삼성 측에 특혜를 줬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씨에게 돈을 줬다는 뇌물·청탁 관계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탄핵사유, 생명권 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위반과 관련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결과 의미가 있는 사실은 찾지 못했다”고 밝힌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 측은 “각종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특검 수사에서도 확인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시도, 올해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를 모두 불허했다. 베일에 싸인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수적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불승인했으면서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수사한 결과 의미가 있는 사실은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변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