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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결국 무산…“대통령 대면조사는 예정대로”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결국 무산…“대통령 대면조사는 예정대로”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03 15:08
업데이트 2017-02-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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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하는 박영수 특검수사팀 관계자들
철수하는 박영수 특검수사팀 관계자들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청와대 연풍문 앞에 대기한 차량에 오르고 있다. 특검은 5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일단 철수하고 향후 재시도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특검팀은 청와대의 경내 진입 불허 방침으로 결국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2시 50분쯤 현장에서 철수했다.

특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압수수색을 최소한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일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무산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결과 압수수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현행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소송법(형소법) 조항 중 압수수색을 비롯한 검사(檢事)에 관한 규정을 특별검사에게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방침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 형소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라면서 “압수수색 장소는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민정수석실 등 청와대 대부분 장소가 (압수수색 대상으로) 망라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머물러 있는) 청와대 관저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형소법은 비록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특검보는 “이날 낮 2시에 청와대가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 상급기관이라고 판단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불승인 사유의 부적절함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와 관계없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일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오는 9일 전후로 대통령 대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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