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 첫 재벌 수사… 결론은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
롯데家, 사적으로 돈 빼돌려 혐의 상당 부분이 사익 추구“재벌 총수 일가 불구속 땐 사회에 그릇된 학습효과”
26일 철제 안전바 너머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면세점 전광판에 뜬 ‘LOTTE’ 로고가 보인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6일 법조계에서는 이번 영장 청구에 대해 경제 논리 등 외부 상황보다는 신 회장 혐의의 엄중함이 크게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그간 재벌 수사 중 잘못된 투자에 대한 계열사 지원 등 횡령·배임 사건은 많았지만 이번처럼 전적으로 오너 일가가 사적으로 돈을 빼돌린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2010~2011년 계열사 부당 지원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한화 김승연(64) 회장의 경우 배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개인적 치부가 없었다”는 이유로 형 집행이 유예됐다.
이와 달리 신 회장은 혐의의 상당 부분이 전형적인 ‘사익 추구’라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 등에게 불법 임대해 770억원의 수익을 챙겨 주고, 서씨와 그의 딸 신유미(33)씨 등을 한국과 일본의 롯데 계열사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려놓고 매년 수백억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부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롯데 수사는 지난해 정준양(68) 전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며 맥없이 끝나 버린 포스코 비리 수사 이후 ‘특수수사 역량 강화’를 강조하며 출범한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후 처음 이뤄진 재벌 수사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 그릇된 ‘학습 효과’를 남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우리나라 5위의 대기업 총수이고 롯데 측에서 주장하는 경영권 향배 등을 포함한 수사 외적인 요인도 검토했다”면서 “그럼에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 사건 처리 기준의 준수 문제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담철곤(61) 오리온 회장은 226억원 횡령으로, 지난해 장세주(63) 동국제강 회장은 88억원 횡령으로 구속된 바 있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롯데그룹은 “안타깝지만 성실히 소명한 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지면서 불구속 기소될 수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를 했으나 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다소 당황하는 분위기다. 고(故) 이인원 부회장(정책본부장)의 공백까지 더해져 그룹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정책본부 분위기는 매우 굳어 있다.
롯데그룹은 계열사 중심으로는 기존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룹 차원에서 진행해 오던 인수·합병(M&A), 신규 사업 투자 등은 지난 6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멈춘 상태다.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검찰 수사로 오너 일가 5명이 무더기로 기소되는 상황이라 그룹 임직원들의 표정도 어둡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6-09-2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