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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은 억울하다”…‘檢 주장’ 반박

롯데 “신동빈은 억울하다”…‘檢 주장’ 반박

입력 2016-09-27 14:44
업데이트 2016-09-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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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6일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역대 최대규모인 1천750억원의 횡령ㆍ배임 혐의가 있다고 지적하자 롯데그룹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막내딸 신유미씨의 급여, 맏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이 모두 신 총괄회장의 총수 시절 결정 사안임에도 모든 책임을 현 총수인 차남 신동빈 회장에게 묻는 게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신동빈 회장이 이런 적폐를 개선하기 위해 신영자 이사장 등 오너 일가의 사업권을 회수하고 ‘가족-경영 분리’ 원칙 아래 개혁을 추진해온 당사자라며 더욱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 檢 “역할없이 500억 급여” vs 롯데 “신격호 결정”

우선 검찰은 신동주 전 부회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서씨의 딸 신유미씨에게 롯데 한국 또는 일본 계열사들이 2006년 이후 최근까지 지급한 급여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뚜렷한 역할이 없음에도 계열사 등기이사나 고문 등의 직을 걸어놓고 약 10년동안 500억원(신동주 400억, 서미경·신유미 100억원)의 부당 급여를 받아갔다.

이 무노동에 대한 급여로 각 계열사가 손해를 봤으니 지급을 지시하거나 방관한 총수 신동빈 회장이 특제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횡령’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작년 한 해에만 호텔롯데와 롯데건설로부터 각각 5억2천700만원, 14억8천800만원(퇴직금 13억6천300만원 포함)의 보수를 받았고, 신유미 씨는 2010년 이후 호텔롯데 고문직을 맡고 있으나 이들의 구체적 활동 내용은 롯데 내부 관계자들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롯데는 이런 오너 일가의 계열사 등기이사·고문 등재나 급여 지급 등은 모두 과거 신격호 총괄회장이 전권을 갖고 결정한 ‘가족 분배’ 체계라 신동빈 회장이 건드릴 수 없었던 영역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27일 “구시대적 가족 경영이란 점에서 분명히 고쳐야 할 부분이 있지만, 신동빈 회장이 결정하지 않은 가족의 급여까지 모두 횡령액에 포함시킨 것은 억울한 측면에 많다”고 토로했다.

◇ 檢 “매점특혜로 770억 손실” vs 롯데 “가족특혜 해소 노력”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이끄는 롯데 본사(정책본부)가 롯데 계열 영화관, 롯데시네마 내 팝콘 등을 파는 매점 영업권을 2005~2013년 신영자 이사장, 서미경 씨 등에게 몰아줘 롯데시네마가 속한 롯데쇼핑에 480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실제로 이 시기 신 이사장이 최대주주인 시네마통상·시네마푸드, 서미경씨 소유인 유원실업·유기개발 등은 롯네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거의 독점하며 이익을 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롯데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자녀와 부인(사실혼 관계)에게 운영을 맡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신동빈 회장은 2010년 롯데 회장 취임 이후 이 독점 영업권을 오히려 빼앗고 개선했는데도 이 부분이 신 회장의 배임액으로 잡혔다”고 해명했다.

신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국회 등의 지적을 반영해 2013년 롯데시네마 내 매점사업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이전 관련 오너가 회사들의 매점 사업권을 회수했다는 게 롯데의 주장이다.

롯데시네마로부터 일감이 완전히 끊긴 뒤 시네마통상·시네마푸드는 결국 두 회사는 적자 등 경영난에 시달리다 올해 1월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 檢 “피에스넷 유상증자로 480억 손실” vs 롯데 “시너지 고려, 증자 참여”

검찰은 자동출납기(ATM) 제조·공급업체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 과정에서도 신동빈 회장의 배임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마다 수십억원씩 적자를 내던 롯데피에스넷은 2010~2015년 네 차례에 걸쳐 48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 여기에 코리아세븐·롯데닷컴·롯데정보통신 등 계열사들이 참여했다.

검찰은 신 회장과 롯데 본사(정책본부)의 지시로 계열사들이 ‘죽어가는’ 다른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억지로 유상증자에 참여,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신 회장에게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롯데는 피에스넷이 보유한 핀테크(금융기술) 기술과 세븐일레븐 등 다른 계열사와의 시너지 등을 고려해 유상증자가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롯데는 여전히 피에스넷이 영업 중인 사업체이고, 앞으로 수익이 더 기대되는 기업임에도 검찰이 유상증자액 480억원을 모두 신 회장이 그룹에 끼친 ‘손해액’으로 산정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롯데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경영권 분쟁 직후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무엇보다 먼저 ‘가족-경영 분리’ 원칙을 천명했고, 실제로 ‘가족·족벌 경영’ 지적을 반영해 오너 일가의 사업권을 박탈하거나 등기이사에서 퇴진시키는 작업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오히려 과거 가족경영의 잔재를 모두 신 회장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니 답답한 마음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검찰이 배임·횡령 액수를 언급하며 “(신동빈 회장) 사익을 위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서도 “가족에 대한 급여 등으로 신 회장이 경영권을 보장받았다는 취지인 것 같으나, 사실과 너무 다른 얘기”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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