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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적용대상 제외된 與·野 모두 “헌재 결정 존중”

[김영란법 합헌] 적용대상 제외된 與·野 모두 “헌재 결정 존중”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28 15:46
업데이트 2016-07-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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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환영
여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환영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여야가 일제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서울신문DB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여야가 일제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헌재의 부정청탁금지법 합헌 결정이 나온 28일 논평을 통해 “국회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면서 “부정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명령으로 만들어진 청렴사회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향한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경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오랫동안 끌어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이제 남은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법 시행 이후 제기된 문제는 국민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우리 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9월 28일 시행될 부정청탁금지법은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도 적용 대상으로 분류하지만, 부정청탁 금지 관련 조항에선 이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부정청탁 금지 유형의 예외를 적시한 제5조 제2항 3호에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 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 또는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 건의하는 행위’가 있다.

이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지역 유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을 전달하고 이 사안이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적시된 15가지 부정청탁 유형에 속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지역 주민의 고충이나 민원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고유 업무로, 이를 처벌해선 안된다는 해석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국회의원이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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